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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기 | 바우처 제도 & 신청방법

by mnmniii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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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금 바우처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회참여와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활동지원 바우처와 활동지원금의 확대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급여 단가와 서비스 시간이 조정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활동지원제도의 기본 개요부터 지원 대상, 바우처 구조,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제도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고, 활동지원급여를 시간 단위로 제공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지만, 목적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활동지원제도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상자에게 일정한 시간(월 최대 480시간까지)의 급여가 책정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식사보조, 청소, 외출 동행, 병원 방문, 학업 또는 직장 동행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서비스 품질 또한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기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 연령, 독립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 장애 정도 ‘심함(중증)’ 또는 ‘심하지 않음’ 중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도입 → 활동지원 등급 부여

종합조사 항목 예시

  • 이동, 배변, 식사, 목욕, 의사소통, 인지능력, 사회활동 참여
  • 가족 돌봄 여부, 경제 수준, 거주 환경 등

만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전환될 수 있으며,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 예외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우선 배정 및 시간 확대가 적용됩니다.

3. 급여 시간, 바우처 구조, 2025년 확대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월 단위 급여 시간 + 시간당 단가로 계산되며,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에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 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이 적용되어, 최대 월 480시간, 연 5,76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 구조

  • 시간당 단가: 16,200원 (2024년 대비 500원 인상)
  • 월 급여 최대치: 480시간 (단독·24시간 돌봄 대상)
  • 일반 수급자 평균: 120~200시간 /월

바우처는 활동지원카드에 월별로 자동 충전되며,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됩니다. 활동지원사는 바우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기록하며, 대면 서비스 외에 일부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영상 통화 상담, 외출 모니터링 등).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 활동지원 급여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기준)
  •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활동지원사 공급 안정화
  • 가족 지원제한 완화 → 배우자·직계 가족 일부 예외 허용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이 부여되고, 급여 시간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은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요양기관 포함)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2.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실시
  3. 활동지원급여 결정 통지 (약 30일 내)
  4. 활동지원기관 선택 → 서비스 개시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특정 장애군 요청 시)

급여 결정 후에는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위탁기관도 많으므로 가까운 기관의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활용 팁

Q1. 활동지원사가 가족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2025년부터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 일부 가족도 활동지원사로 등록 가능하며, 요건만 맞으면 급여 지급도 정상 진행됩니다.

Q2. 활동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건강 상태 악화, 수술 등 특별사유 발생 시 ‘급여 시간 증액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의 재심사를 통해 조정됩니다.

Q3.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에서 직접 추천받거나, 본인이 아는 활동지원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Q4.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나요?
A4.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장애 정도 중심으로 지급되며, 다만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급여 시간이 다소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Q5. 활동지원 외 추가 바우처가 있나요?
A5. 예.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바우처’, 장애아동 대상 ‘돌봄 바우처’ 등 추가 서비스가 연계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삶의 질과 독립성을 위한 필수 복지 인프라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서비스의 범위, 단가,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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