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고정비 부담, 매출 급감, 방역 제한 등으로 인한 폐업은 단순한 사업 정리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도전 장려금 제도를 통해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재창업, 전직, 취업 등 다양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으로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도전 장려금이란? 제도 개요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로,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
- 재창업 또는 전직 준비 기회 제공
- 사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낙인 완화
2025년 기준, 1인당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사업정리 절차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이후 추가 지원(예: 재창업 패키지, 창업교육, 직업훈련 등)과 연계되며, 단기 생계 지원 이상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재도전 장려금은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공통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 폐업 당시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음
② 추가 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5년 기준)
- 폐업 당시 5년 이하 영업 또는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 우선 지원
특히,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분류된 여행, 숙박, 외식, 행사, 공연, 학원업종 등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재도전 장려금 외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지원금 규모 및 중복 수령 가능 여부
2025년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사유 및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① 기본 장려금
- 1회성 현금 지급
-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② 우대 지원 대상
-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100만 원)
- 폐업 당시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75만 원)
- 일반 폐업 소상공인 (50만 원)
③ 중복 수령 관련
- 기존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동일 사업자번호로 동일 명목의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더라도 소득 신고 내역, 임대차계약, 종업원 유무 등 운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재도전 장려금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폐업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 ‘재도전 장려금’ 메뉴 → 본인인증
- 폐업 증빙자료 및 사업 관련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최대 4주 소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매출 신고 내역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있는 경우)
심사 완료 후, 적격으로 판단되면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수령까지 보통 2~4주가 소요됩니다.
5. 활용 팁 및 유의사항
재도전 장려금은 단기 현금 지원이지만, 아래와 같은 연계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실질적인 재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활용 팁
- 장려금 수령 후 ‘재창업패키지’ 신청 가능 (최대 1천만 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전직 희망자는 고용센터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연계 신청 가능
- 폐업 이후 일정 기간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혜택과 병행 가능
주의사항
- 가짜 폐업(위장 폐업)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 재창업 후 동일 주소지·동일 업종으로 사업 재개 시 별도 심사 필요
- 장려금 수령 후 6개월 이내 재창업 시, 해당 내역을 공단에 반드시 고지
2025년부터는 ‘재기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상담, 채무조정, 법률지원 서비스도 병행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0~100만 원 수령에 그치지 않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과정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