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 수단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과 복리효과를 고려하면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데요,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 세제 혜택, 운용 방식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IRP와 연금저축의 구조적 차이, 장단점, 가입자 유형별 선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RP와 연금저축의 개념과 운영 구조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스스로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와 달리 퇴직금 수령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연간 납입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를 통해 가입하며, 일정 나이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인출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과 한도 비교
IRP와 연금저축 모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는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실제 납부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5년 기준, 두 상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됩니다.
- IRP: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합산)
- 연금저축: 단독으로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총 한도: 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700만 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 그 이상은 13.2%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05만 원(15%)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0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운용 방법 및 투자 가능 상품 차이
IRP와 연금저축 모두 원리금 보장형 상품(예: 정기예금, 보험)과 실적 배당형 상품(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상의 제약과 구성이 다소 다릅니다. IRP의 경우 자산의 70%까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30% 이상은 반드시 원리금 보장형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관리용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은 100%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보다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글로벌 ETF나 섹터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 자유도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지만, 안정성과 절세를 함께 고려한다면 IRP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자산 운용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수령 시점과 과세 방식의 차이
두 제도 모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시에는 일정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은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 부담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IRP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금이 이체된 경우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본인 추가 납입금은 중도 인출 시에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어떤 계좌이든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노후 계획이 요구됩니다.
5.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계좌가 유리한가?
두 제도 모두 장점이 뚜렷하지만, 개인의 직업, 소득, 은퇴 계획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IRP 가입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회사 퇴직금이 IRP로 자동 이체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 중심의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라면 IRP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투자 전략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중 장기 근속자라면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확대되므로 노후자금 준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이 필요 없는 여유 자금이라면 두 계좌 모두 장기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 활용의 문제’입니다. 연금저축으로 투자 자유도를 확보하고, IRP로 안정성과 추가 세제 혜택을 챙기는 이중 전략이 2025년 현재 가장 효율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